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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접근관제소와 관제탑, 항공교통관제허가 내용

by 고운뉴스 2021. 2. 17.

접근관제소

접근관제소(Approach Control: AC)는 공항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고밀도 교통지역인 공항 주변공역의 항공교통을 감시하고, 항공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접근관제소는 공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항관제탑책임구역으로부터 통상 50N/M 이내, 고도 17,000ft 이하의 접근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관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접근관제구역은 통상적으로 국지지역이라 명하며, 하나의 접근관제시설이 몇 개의 공항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한다. 국지 레이더접근관제소(Teminal Radar Approach Control: TRACON)의 장비는 항공교통량이 많을 경우 자동화시설로 설치되며, 접근관제시설의 조직구조는 ACC와 유사하나 시설의 지리적 배치는 관제사의 업무량에 따라 결정한다. 접근관제소는 착륙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공항으로 부터 5N/M 이내에 접근하게 되면 공항관제탑에 관제를 이양하고, 이륙 항공기의 관제는 항공기가 공항의 활주로를 이륙하는 즉시 관제탑에서 접근관제소로 이양하게 된다. 접근관제소는 일반적으로 공항의 관제탑 시설이 있는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이더장비와 관제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관제탑

 

관제탑

관제탑(control tower)은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와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항공교통을 감시하고 지시하며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이와 같은 관제탑의 관제기능은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착륙관제는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약 5N/M 이내에 접근할 때부터 접근관제소로부터 넘겨받아 시작되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륙관제는 주기된 항공기가 주기장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관제를 시작하여 이륙한 후에는 접근관제소로 넘겨 준다. 관제탑은 공항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발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바람, 온도, 기압, 운용상태 등 비행에 필요한 기상과 공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잇다. 또한 관제탑에서는 계류장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를 제외하고 공항 내의 Air Side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항공기의 관제책임도 있다. 

 

 

항공교통관제허가

항공교통관제허가는 항공기 운항에 여향을 주는 교통상황(항공기와 기타 차량 및 장애물)에 근거하여 주로 항공교통의 촉진 및 분기를 위해 발부된다. 과제허가는 가능한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표준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계획서상의 항공기 식별부호
  2. 허가한계점
  3. 비행로
  4.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고도 및 고도의 변경
  5. 필요시 접근 또는 출발절차, 통신 및 허가의 시효 등에 관한 지시나 정보

 

행의 개시에서 종료까지 일련의 운항관리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효율적인 운항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사에서는 운항관리센터를 구성하고, 산하에 통신망, 시스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운항관리센터를 구내 및 해외의 각 지역에 설치하고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운항관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시에 고객을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항관리는 확정된 운항 스케줄의 실시, 즉 개별 비행편의 계획,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행하는 업무이고, 운항통제는 운항계획의 실시단계에서 운항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상황 발생시 후속 스케줄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항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이다. 

 

운항관리업무는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 즉 항공사 내부정보, 항공기에 관한 정보, 공항시설 등 외부정보, 기상정보를 모두 수집, 분석, 평가, 채택, 적용하면서 항공기의 안전, 정시, 경제, 쾌적한 운항을 확보하는 일련의 업무이다. 운항관리는 비행의 개시, 계속, 변경, 종료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운항관리업무는 기장과 운항관리사가 합의하여 운항허가서에 상호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항관리사는 관할비행의 안전과 운항통제에 대하여 기장과 함게 연대책임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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