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01.16 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고지서 날아와.. 하지만 매번 신청해 줘야 할인 가능
자동차세 최대 9.15% 할인..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9.15% 할인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10%, 7.5%, 5%, 2.5%를 할인해주었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9.15%, 7.5%, 5%, 2.5%로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폭이 0.85% 감소하였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시는 이택스, 서울시 외의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의 은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ARS,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며, 이택스나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지난해에 연납한 기록이 있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연납이 최종 마무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9.15% 할인을 받기 위해 내달 3일까지 꼭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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