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이동지역의 안전관리활동
항공기이동지역에서의 안전관리활동은 공여과 터미널간을 연결하는 공간인 항공기이동지역의 안전관리활동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여 유도로를 거쳐 계류장 내 주기장까지 이동하여 주기하거나 그 역순과정으로 항공기가 이륙하는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관리활동을 말한다 .항공기 이동지역 내에서의 안전관리활동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등화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지원 시설인 착륙대 등에서의 안전관리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은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감시, 그리고 유지 및 보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활주로와 유도로에서의 안전관리활동으로는 시설점검과 이물질(FO) 제거, 고무퇴적물 제거, 활주로 노면의 미끄럼측정과 그 결과의 알림, Grooving 설치, 라인마킹, 제설작업, 배수로관리 등이고, 계류장에서의 안전관리활동은 지상장비의 이동규제와 급유시설의 관리, 유지 및 지상조업활동의 규제 등이다. 또한 착륙대에서의 안전관리활동은 조류퇴치활동 등이며, 시설점검과 유지, 보수, 배수로관리는 모든 시설의 공통사항이고, FO제거, 라인마킹, 제설작업 등은 계류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항공기 이동지역 시설점검
항공기이동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는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노면상애테 대해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에 이물질(FO)가 있거나 노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항공기 엔진에 FO가 빨려 들어가 커다란 재산피해를 내게 되고, 엔진 블레이드의 파손에 의한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FO들은 발견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항공기 이동지역 내의 공항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지역 관리운영규정
공항의 항공기이동지역에 대한 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이동지역과 항행보조시설 및 항공등화시설에 대한 점검책임, 점검시기, 점검횟수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점검책임: 공항운영자는 이동지역, 항행보조시설, 항공등화시설 등 일체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시기: 이동지역 및 항공등화시설 점검은 공항운영조직의 관련 부서(항무, 토목, 전력)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1일 3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항공기 운항전: 최초항공기 운항 30분 전까지 ⓑ 항공기 운항중: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 항공기 운항 후: 최종항공기 운항종료 후 실시)
ICAO 및 FAA의 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포장의 표면은 항공기의 몸체나 엔진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거나 항공기 시스템의 작동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돌이나 기타 물건이 제거된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는 공항점검은 공항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일단위의 상세한 관찰로 이루어지고, 다음의 대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결함이 발견되다면 이상사항을 지적하고 스케치로 그 지역을 명시하며, 필요하다면 치수와 깊이를 표기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황을 자료화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둔다.
- 지역점검: 포장지역, 안전지역
- 시설점검: 표지시설, 등화시설, 항행보조시설, 장애물, 연료공급시설
- 안전점검: 눈과 얼음, 건설공사, 야생동물에 의한 위험관리
항공기 이동지역내 공항시설물의 점검과 관련하여 항무, 토목, 전력 분야의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매일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별도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와 지상조업회사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공단과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의 합동점검이 주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 항무분야 담당자는 이동지역 내의 이물질(FO)방치 상태, 노면상태, 라인마킹상태 등을 점검하며, 토목분야 담당자는 포장면의 파손, 융기, 침하, 균열여부 및 착륙대 등 녹지대의 삭초상태를 점검하고, 전력분야 담당자는 항공등화보존상태와 등기구의 파손 여부를 중점점검하며, 점검결과는 점검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점검결과 항공기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운항실 및 관제탑에 통보하여 항공기관제 및 항공정보에 활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수 및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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