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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공기 사고의 정의에 대하여

by 고운뉴스 2021. 2. 19.

항공기 사고의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승무원이나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후부터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그 항공기가 운항함으로써 일어난 사람의 사망, 부상, 항공기의 손상 등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항공기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큰 사건들을 준사고라고 한다. ICAO에서 발표되는 항공기 사고의 통계숫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1945년부터 1972년 사이 30년이 못되는 기간에 여객운송실적(여객수, 운항거리)은 약 70배로 증가한 반면, 항공기 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률(여객인 km 당 사망자 수 )는 1/14로 감소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서의 항공사 사고의 개념은 항공기 사고와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로 총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

첫째, 항공기 사고는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부상(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항공시 사고 예시

 

항공기 준사고

둘째, 항공기 준사고는 항공기 사고 외에 항공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의 위치와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떤 경우를 말한다. )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FIT)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 경우
  4.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closed or engaged runway)에 허가 없이 잘못된 허가로 이륙, 착륙을 시도한 경우
  5. 항공기가 폐쇄 중인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에서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여 이륙한 경우
  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한 활주로를 시작한 후, 이륙결심속도(take-off decision speed)를 초과한 속도에서 이륙을 중단(rejected take-off)한 경우
  7.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무단으로 이륙, 착륙을 한 경우
  8.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말단에 못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 지점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9.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
  10.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조종능력을 상실한 경우
  12. 조종사가 연료의 부족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
  13.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기상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사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4. 항공기가 이륙, 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가 지면에 접촉한 경우(다만, tail-skid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 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15. 다음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이 손상된 경우(ⓐ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인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의 접촉 및 충돌 ⓑ 비행 중 조류,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 운항 중 발생한 항공기 구조상의 고장(structural failure))
  16. 비행 중 비상용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7. 비행 중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발동기가 정지된 경우
  18. 운항 중 발동기의 내부부품이 발동기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uncontained engine failure) 또는 발동기 구성품이 이탈된 경우
  19. 운항 중 발동기 화재(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경우
  20. 비행 중 비행유도 및 항행에 필요한 예비 시스템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테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류충돌(Bird Strike)의 위험 상황

 

항공안전장애

셋째,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44가지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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